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그제(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을 전제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뒤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 주장했고, 검찰은 기한이 끝나기 전 기소가 이뤄져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