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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쇼핑' 시인한 셈…불법영장으로 불법감금된 尹 석방해야"


심판정 향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 진짜뉴스발굴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한 법원에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이지,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청구 대상 기관을) 옮겼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해명은 (영장 대상이) 대통령 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겼다고 오히려 시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동시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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