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경호처에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 지휘부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일 대통령경호처는 버스와 기갑차량, 군 병력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임무'라고 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달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김 차장의 휴대전화엔 김 차장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 상황을 수차례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1월 7일 윤 대통령은 역시 김 차장에게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막으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차장이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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