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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하지 않는 외벌이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업주부 A씨의 고민 내용이 전파를 탔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맥주 두 캔을 마시며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A씨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서로 대화도 하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등원을 시켜주길 원하지만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A씨가 불만을 토로하면 밖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청소 도우미라도 한 달에 한 번 쓰겠다고 하면 사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A씨는 이혼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외벌이 가장이 평일에 집안일과 육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상황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