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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12월 14일 청구돼서 두 달 넘게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이달 25일 마지막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초·중순 선고가 예상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양측 대리인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한 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그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나왔던 것을 보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그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법치의 테두리 밖에서 헌재를 흔들어온 건 윤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기일 지정은 물론, 검찰 조사 증거 채택 등 거의 모든 절차마다 "불공정, 졸속"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만장일치로 기각된 뒤에도, 최근까지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며 여론전에 활용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19일)]
"기묘하게도 이와 같이 모든 단계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불법으로 치부했습니다.

25일 이후 이어질 결정의 시간, 헌재는 헌법과 법률, 증거에 입각해 공정한 심판을 내릴 책임이 있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법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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