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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최초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계엄사·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과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었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면서 “(이에 같은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불법 수사가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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