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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안심사 제2소위서 설명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 제공=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계단식 인상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포인트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행 보험료율 9%를 1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식이다. 전 세대에게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하면 세대 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세대 간 경계에 있는 가입자들은 올라간 보험료를 앞 세대보다 1년 더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뒷 세대보다 빠르게 올린 금액을 더 오래 부담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를 연금 수급액이나 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 동안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 및 기대여명을 빼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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