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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미필인 3300명이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분산 입대한다. 국방부는 33살 이상인 입영대상자부터 우선 입대시키기로 했다. 올해 입대 희망자가 수요를 넘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1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천여명의 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며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현역 의무장교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가 수요(약 1천명)를 3배 이상 초과한 상황에서, 군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입영자 수를 수요에 맞게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대량 사직한 상황에서 입대를 원하는 이들을 한꺼번에 편입시키면, (내년부터) 의무장교와 공보의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1년여 협의를 거쳐 인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순차 분산 입대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올해 3300명을 모두 선발한다면, 내년부터 3년간은 군의관이나 공보의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살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을 우선 입영시키고, 입영 시기 의사를 나타낸 사람의 의향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만약 같은 해에 입영하겠다는 사람이 수요를 넘어서면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의관보다 공보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국방부는 ‘입대 시기 결정 권한을 빼앗는다’는 비판에 대해 “훈령 개정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기는 연관이 없다. 훈령 개정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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