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부터 입영 대상인 군의관과 공보의가 군 수요를 초과한 가운데 군이 이들을 4년 동안 나눠 군의관 등으로 복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사직 전공의 관련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이들이 수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 군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군 당국은 연간 의무사관후보생은 600~700명, 공보의는 200~3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 올해는 군의관 710여 명, 공보의 25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부터 한꺼번에 입영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입영 특례를 받는 전공의를 제외한 3,300여 명은 최대 4년간 군의관과 공보의로 순차적으로 분산 입대하게 됩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고 수련기관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일반병 입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인턴 과정에 들어갈 때 지원한다"며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가 제한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군 장병 입영 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대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의무사관후보생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고, 중장기 군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체계 운영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의료계가 훈령 개정을 통해 입대 시기를 임의로 결정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훈령 개정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기는 연관이 없다"며 "개정된 내용은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해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지 입영 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나 개념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해 사직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되면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브리핑과 병무행정 알림톡 발송, 알림톡 미응답자 대상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사직 전공의의 입영 의향 조사를 진행했고,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150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 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내일(22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49 “음주운전 4번하고 대권주자, 김새론은”… 前 의협회장, 이재명 저격? 랭크뉴스 2025.02.21
45748 양대노총 찾은 이재명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 입장 명확”···노동 행보 랭크뉴스 2025.02.21
45747 ‘법리 싸움’에 달린 고려아연 운명…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했나 랭크뉴스 2025.02.21
45746 "1주 줘야 하는데 30주 줬다"…메리츠증권 '황당' 실수에 투자자 '혼란' 랭크뉴스 2025.02.21
45745 “용암 보려고”… 시칠리아 활화산에 몰리는 관광객 랭크뉴스 2025.02.21
45744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압수수색 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2.21
45743 尹측 '공수처 영장쇼핑' 의혹 재점화…與 "이쯤되면 내란기관" 랭크뉴스 2025.02.21
45742 "트럼프 속내는?"...우크라 배제한 미·러 종전 협상[위클리 이슈] 랭크뉴스 2025.02.21
45741 [속보]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사실 없다” 랭크뉴스 2025.02.21
45740 "구준엽, 아내 잃은 슬픔에 활동 무기한 중단" 랭크뉴스 2025.02.21
45739 최종 변론만 남은 尹 탄핵심판… 마은혁 임명 여부 막판 변수 랭크뉴스 2025.02.21
45738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 尹은 대상자 아냐” 랭크뉴스 2025.02.21
45737 尹 탄핵 반대에 중도층 등 돌려... 국민의힘 지지율 10%p 급락 랭크뉴스 2025.02.21
45736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겨”… 공수처 “尹 대상 아니다” 랭크뉴스 2025.02.21
45735 "尹이 의원 체포 지시"... 곽종근-여인형-이진우 부하들도 전부 들었다 랭크뉴스 2025.02.21
45734 가정집 뒷마당에 '쿵' 떨어진 거대 물체…머스크가 쏜 '로켓'이었다 랭크뉴스 2025.02.21
45733 딥시크 이어 테무까지 ‘중국發 보안 포비아’… 기업·소비자 불안 확산 랭크뉴스 2025.02.21
45732 수도권 지하철 요금, 3월 이후 인상…“한두 달 순연” 랭크뉴스 2025.02.21
45731 특전사 부하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곽종근, 발언 삭제 요구" 랭크뉴스 2025.02.21
45730 중국 산둥, 울산 원정 2시간 전 돌연 기권 ‘미스터리’ 랭크뉴스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