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기에 앞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을 당했기에 이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대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주 의원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서면으로 물었을 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회신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는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운영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들었다. 이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수사권 갈등을 벌이던 상황에서 ‘수사기관끼리 사전에 조율한 뒤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인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긴 했으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927 한동훈은 왜 '진보담론의 산실'에서 책을 냈을까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2.22
45926 내 체포를 저지하라?‥김성훈 휴대전화에 '윤 문자' 랭크뉴스 2025.02.22
45925 트럼프 “우크라와 광물 합의 타결 임박” 랭크뉴스 2025.02.22
45924 고양서 '흉기 살인'‥정선 산불 밤새 진화 랭크뉴스 2025.02.22
45923 '고양 음식점 살인' 용의자, 50대 여성으로 특정…피해자 남편 내연녀 랭크뉴스 2025.02.22
45922 서구권 기업 취직 위해 챗GPT ‘허위 이력서’ 만든 북한 계정 발각 랭크뉴스 2025.02.22
45921 "다이어트뿐 아니라 '이것'에도 도움"…비만 치료제 뜻밖 효과 랭크뉴스 2025.02.22
45920 탄핵 인용되면 ‘5월 중순’ 대선 유력…권한대행이 선거일 지정 랭크뉴스 2025.02.22
45919 '금 1kg' vs '비트코인 1개'…당신의 선택은?[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2.22
45918 한겨울 성에 낀 차량 몰다 사망사고… 항소심서 1년6개월 금고형 랭크뉴스 2025.02.22
45917 경기둔화 우려에 미 뉴욕증시 3대지수 급락… 다우존스는 최대폭 하락 랭크뉴스 2025.02.22
45916 "비만 치료제,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효과"…놀라운 연구 결과 랭크뉴스 2025.02.22
45915 트럼프·푸틴 구애받는 이 남자…'두 개의 전쟁' 끝낼까[후후월드] 랭크뉴스 2025.02.22
45914 고양 음식점 살인 용의자는 50대 여성…"제3자 범행 확인 안돼" 랭크뉴스 2025.02.22
45913 트럼프 "우크라와 광물 합의 타결 임박…푸틴·젤렌스키 만나야"(종합) 랭크뉴스 2025.02.22
45912 [영상] "꺼져 XX" 대학가 찬반 극한 대치에 신학기 캠퍼스 아수라장 랭크뉴스 2025.02.22
45911 “백화점보다 비싸서 안사요”…면세점 명품 소비도 '급랭' 랭크뉴스 2025.02.22
45910 “10년새 2배 쑥” 2030 노리는 ‘이 병’…방치하면 암까지?[건강 팁] 랭크뉴스 2025.02.22
45909 강원도 정선군 야산에서 불…밤새 진화 작업 랭크뉴스 2025.02.22
45908 해고, 또 해고... “저성과자 솎아내기”라는 트럼프, 기준은 ‘엉망진창’ 랭크뉴스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