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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이광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대통령경호처에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며 총기 사용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의 명령에 경호처 강경충성파 지휘부가 맹종하면서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해 12월4일 윤 대통령 지시를 기록한 경호처 간부의 메모를 압수했다. 메모에는 “수사기관·외부인 엄격히 통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이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촌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불발 직후부터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이 본부장은 지난 1월2일 김 차장에게 “미친×들 오면 다 때려잡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미친×”으로 지칭하며 체포영장 저지 뜻을 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일인 1월3일에도 자신을 ‘결사옹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점심께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 차장 등을 불러 “관저 2정문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한 것이다. 관저 제1정문은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로에 있는 문이고, 관저 제2정문은 윤 대통령이 기거하는 숙소 앞 문을 의미한다. 실제 경호처는 이날 관저 제2정문 앞에서 200여명을 동원해 인간 띠를 형성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공수처는 결국 이날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에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주범을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공범으로 본다. 이런 정황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여러차례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기 전인 1월10~12일 사이 김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 이후 이 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두 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차장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경호차량 12대를 동원해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서 올라오는 길을 지그재그로 막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차장은 각 차량 상단의 지붕(루프톱)을 열어 경호관들이 몸체를 드러내 경계하는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강경충성파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될 수 있었다. 박종준 처장의 사퇴로 처장 직무대행이 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인 지난달 16일 경호차량으로 공수처와 경찰을 막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호처 간부 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비상계엄 직후부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통해 실현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 받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지난달부터 세차례에 걸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매번 기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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