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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실·국세청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2년새 15.3→19.1%
법인세 비중 26.2%→18.6%… 조세부담률 17.7%
"근소세 물가 연동하되 자산 과세 강화 등 이뤄져야"
게티이미지뱅크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를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다. 두 해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월급쟁이 지갑을 털어 겨우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수기반 회복과 과세형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2년 전(395조9,000억 원)보다 59조4,000억 원(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9.4%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몸집이 커졌지만, 오히려 세금은 덜 걷힌 것이다.

감소폭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였다. 2022년 104조 원에서 지난해 62조5,000만 원까지 39.7% 급감했다. 실제로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84조 원이었지만, 2023년 46조9,000억 원으로 44.2%나 줄었다.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로 2년 전(32조2,000억 원)보다 15조5,000억 원(48.1%) 줄었다.

반면 유일하게 증가한 건 근로소득세다.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64조2,000억 원으로 2년 전(60조4,000억 원)보다 3조8,000억 원(6.3%)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 등을 지원하고자 근로소득에서 환급 형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인 3조1,000억 원을 제외하면 61조 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법인세보다 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 법인세수 비중은 같은 기간 26.2%에서 18.6%로 7.6%포인트 감소했다.

그래픽 = 김대훈 기자


이런 탓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형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소득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체계가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되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08년 이후 배우자 공제액 150만 원을 비롯해 8,800만 원 과표구간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세법 적용은 실질적 증세 효과를 낸다. 미국처럼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자동 조정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당초 편성한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30조8,000억 원이 더 적게 걷혔다고 발표했다. 전년 56조,4000억 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연속 두해 세수 결손이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줄이면 나라 곳간은 더 비어갈 수 있다.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 역시 지난해 17.7%로 추정됐다. 이는 2022년(22.1%)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2%)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한국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소액이라도 세 부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근소세를 물가와 연동하되 다른 자산 소득에 대한 전반적 조정을 통해 실질적 과세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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