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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사건 관련 병합심리 검토 뒤 의견 낼 것”…검 “반대”
구속 기간 놓고 윤 측 “시간으로 계산” 검은 “날짜로” 공방
내달 24일 ‘2차 기일’…탄핵 결정 후 4월에 본격 재판 돌입
법원 나오는 윤석열과 집회 여는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같은 시간 법원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고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했고, 하루 전인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25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과거 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과 만나 회유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뒤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므로 1심 선고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신청에 관해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에 “의견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는 일러야 다음달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과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따로 발언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경청했다. 재판 도중 옆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거나 변호인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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