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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세입자 수백 명에게 수백억대의 전세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일당에게, 추가 범죄가 드러나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동원된 공인중개사 등 수십 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전세 사기 아파트라는 현수막이 3년째 걸려있습니다.

전세사기범 남 모 씨가 지은 곳입니다.

남 씨는 주택 2700여 채를 지은 뒤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앞세워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부터 세입자 660여 명이 536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 4명이 숨졌습니다.

정호진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6년 전 정 씨 부부는 볕이 잘 드는 큰 창과 신축의 쾌적함에 반해 보증금 7500만 원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정호진/피해자]
"(이전 빌라에서)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아파트고 신축이어서 벌레도 없고 깨끗하고"

그러나 3년 뒤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호진/피해자]
"대출 안 받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집을) 늘려가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결혼하고서 10년 동안 아등바등 살았지 헛짓거리 했구나 그냥‥"

주인은 사기범에에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이었고, 집을 보증한다던 공인중개사마저 다른 아파트의 바지 임대인이었습니다.

[정호진/피해자]
"아기 계획도 해보자 해서 산부인과도 같이 가고 막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스톱이 된 거죠."

수백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포착된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7년에, 처벌이 더해진 겁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지, 애당초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여기에 사기에 동원된 중개사 등 공범 30명에게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오늘 판결은 저희들한테 '너네들이 바보니까 당했다'‥범죄 단체가 아니면, 왜 바지 임대인을 두고 부동산 중개인이 왜 임대인이 되고‥"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 일당의 다른 범죄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다음달 시작합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이관호, 우성훈, 황주연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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