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헌재 탄핵심판엔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한 총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판단을 뚜렷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쟁점들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할 땐 윤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재차 확인했고, 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란 대통령의 말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요.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의 두 차례 신청 끝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영민/국회 측 변호인 - 한덕수/국무총리]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으로 평화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려 했다는 기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의 절차상 흠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계엄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록이 없고,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은 사실도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김남준/국회 측 변호인 - 한덕수/국무총리]
"<증인은 이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됐는지 조차도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5층에서 개최된 적도 그날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계엄 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하나같이 답을 회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결국 재판관이 직접 나서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를 물었지만 같은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한덕수/국무총리]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앞서 "대통령은 애초에 국무회의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수사기관 진술은 "대통령의 계획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증언으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더욱 확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당시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인지 여부를 국정 2인자로서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책임 없는 모습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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