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도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 대해 “수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계해 내란·탄핵에 공작한 게 문제”라고 했다. 모든 증거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임을 가리키는데도, 끝까지 비루한 모습이다.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고 큰소리쳤던 것은 만용이었나.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차장 증인신문 뒤 발언권을 얻어 홍 전 차장을 비난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격려 전화를 한 것을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체포 지시’ 증언은 홍 전 차장 외에도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 무슨 궤변인가.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철저하게 방어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들통난 것에 대해 “휴대전화를 다 없애버려 통화 내용이 어떤 건지 나도 궁금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파면 사유는 이날도 추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야당 경고용’으로 반나절만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절차적, 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이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반한다. 총리조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신문 직전에 자리를 떴다.
이날까지 10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호수 위 달그림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 등 억지 주장을 늘어놓거나, 탄핵심판의 절차적 측면만 부각하며 본질을 흐리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다.
이미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경찰이 봉쇄하는 생생한 현장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이젠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재는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