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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21년 만에 유죄 선고
현장 족적·마모흔 등 17개 특징점 일치
살해 현장 샌들 족적, 피고인 것으로 판단
2004년 강원 영월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월=연합뉴스


장기 미제였던 '영월군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현장에 남은 족적의 주인이 살인범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잔혹한 범행 현장에 남은 족적을 피고인의 것으로 본 법원은 사건 발생 21년 만에 중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남은 동일 신발에 의한 다수의 족적과 피해자 혈흔 위치, 형태 등 복합적 분석을 통해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다른 사람이 몰래 피고인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족적이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며 A씨를 진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하려거나 돌려받은 샌들을 즉시 폐기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간접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 수법적 특성으로 볼 때 살인 유죄 심증의 보강증거 또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디지털카메라 설정값 변경으로 촬영 일시 조작이 가능하고, 범행 추정시간 전후에 피고인이 미사리 계곡을 벗어난 것을 뒷받침할 통신내역을 근거로 A씨가 제출한 사진 등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생명 존중에 대한 건전한 법 감정과 잔악한 범죄에 대한 무관용,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는 성숙한 공동체 시민의식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영구적 격리조치가 수반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발생했다. 당시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당시 41세)가 목과 배 등을 10여 차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남녀 관계에 얽힌 범행의 살인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그는 "사건 발생 시간에 미사리 계곡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다. 결국 경찰은 미제 강력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묻힐 뻔한 사건은 2020년 11월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신발(샌들)과 A씨의 족적, 마모흔 등 17개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1년 전 사건 당일 물놀이 중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 나와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로 이동한 기지국 통신내역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증거를 더해 A씨를 3년 7개월 만에 법정에 세웠다. 이날 판결로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구속됐다 같은 해 12월 구속만기로 보석 석방됐던 A씨는 다시 수감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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