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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직접 출석한 尹, 발언 없이 재판 지켜봐
공소사실 인정·공범 병합 심리 의견 안 밝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3월 2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별도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장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정면을 응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내란 혐의 공범들 재판과의 병합심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 성립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다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이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면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 심리를 하겠다고 밝혀 본안 재판은 이르면 4월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측은 준비된 서면 증거가 7만 쪽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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