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일 尹 첫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심문
尹, ‘계엄 선포’ 같은 차림으로 법정 직접 출석
尹, ‘계엄 선포’ 같은 차림으로 법정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등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재판에서 적법성을 판단받은 사항”이라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구속 피고인 전용 출입구로 입정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 정면에 있는 증인석에 앉으려고 했다가 다시 방호원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 외에 윤 대통령은 재판에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옆자리에 앉은 송해은 변호사와 귓속말하거나 메모를 적어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13분 만에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신청 서증만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에선 프레젠테이션(PPT) 파일까지 준비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문언대로 보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날(日)수로 계산해야 하지만, 그러면 피의자 신체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며 “최소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이 경우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다시 반환되는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40분에 법원에 접수돼 같은 달 19일 오전 2시53분에 반환됐다. 시간으로 따지면 33시간13분이지만 일수로 계산하면 3일에 해당한다.
반면 검찰은 “법률 조문은 문언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며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지금까지의 사법부 해석에 따르면 27일까지라고 할 수 있고 26일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적법하게 공소 제기됐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했다는 점 등도 구속 취소 사유로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결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법원은 각 수사단계마다 영장 재판에서 적법성 판단을 하면서 변호인의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미 법원과 군사법원은 영장 재판을 통해 내란죄 혐의가 소명됐음을 인정했고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양측에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다음 달 24일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전까지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기일 진행 사항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10차 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10차 변론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