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논란 일자 “부주의…사과”
논란 일자 “부주의…사과”
LP가스통 옆에서 닭 튀김 요리하는 장면.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 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에 있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실내에 두면 안 되며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도록 돼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LP 가스통은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
군 관계자는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