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절차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백인성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 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제도 등을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하는 등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 10분 정도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이 방대해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앞서 기소된 군 장성 등과의 사건 병합에 대해 의견을 차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매주 2~3회씩 집중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윤 대통령 본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3월 24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진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끝나고 곧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 93조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구속영장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조항이고요.
제가 찾아보니 10년간 네다섯 건밖에 인용이 안 됐더라고요.
우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구속기간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해서 불법 구금 상태란 주장이죠.
구체적으로는 검찰에서 1월 26일 저녁 7시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 대통령 측 계산으로 보면 1월 25일 밤 12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핵심 사유라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공수처 수사부터 모두 위법해 구속 사유도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일단 영장이 나왔고 발부 사유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서요.
즉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재 소멸했는지, 또 소멸했다고 볼 만한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가 드문데 재판부가 추가 서면 제출을 허용해서 결론이 나기까진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나 구속취소심문은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된다는데, 맞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 재판에서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통상 변호인들만 나오고요.
구속취소 심리기일도 본래는 서면만으로 심리해서 이렇게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참석 자체도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의견을 피력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있을 헌법재판 얘기도 해 보죠.
윤 대통령은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도 참석할 예정인 겁니까?
오늘 기일은 어떤 내용의 심리가 진행되나요?
[기자]
11시 반쯤 호송 차량이 법원을 나갔는데, 윤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헌재 심판에도 이어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기일에 대리인단이 형사재판으로 인해 오늘 탄핵심판 기일을 늦게 시작해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요청을 받아들여 원래 두 시였던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췄는데요.
윤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이 전제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오후 세 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의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세 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 일자가 겹친단 이유로 기일 변경을 헌재에 신청했지만 이미 증인 3명이 나오기로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됐구요.
[앵커]
오늘 증인으로 나오는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두 번 증인신청해서 채택됐죠?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기자]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대면했던 인물이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신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를 반대했단 입장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계엄 전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간담회 정도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 부분 증언 사실관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분은 두 번째 출석하는 인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증인으로 보이는데요.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윤 대통령 쪽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관련해서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 쪽이 추가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즉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서 윤 대통령 측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홍 전 차장의 증인 재출석을 강하게 주장했고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투병 중인 것 같은데 건강상 이유로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늘은 출석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일곱 시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입니다.
헌재가 지난 기일에 구인 영장 집행을 촉탁했는데, 본인이 출석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제구인 절차는 중단이 됐고요.
다만 건강상 이유라서 심판정에서 정상적인 증언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청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어서, 이에 대한 증언이 이뤄질지 핵심이고요.
또 계엄 당시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함께 국회에 경찰 투입 지휘 맡았던 두 명 중 한 명이라서 당시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른바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증언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언제 될까요?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 사건이 두 건 진행 중인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요.
법조계에선 임명 없이 8명이 선고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명이 선고를 했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거의 오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언제쯤 변론 종결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변론종결은 재판부 전권사항이라 예단이 힘들지만,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된 후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면 증인이 더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상 탄핵심판에선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자체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지난 화요일에 양측 최후변론 기일이었는데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 준비를 안 해와서요.
이를 감안하면 다음 주 초 한 기일 동안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선고는 3월 중으로 예상되는 모양이에요?
[기자]
네, 선례를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변론을 종결한 후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 선고가 됐기 때문에요.
다음 주 종결이 된다고 보면 그에 준한다고 보면 3월 안에는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상당숩니다.
선고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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