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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의정갈등 만 1년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대구 지역 응급실 세 군데를 돌다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
는 이유로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의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해당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일선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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