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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신청해 같은 재판부의 심문도 진행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재판이 끝났습니까?

◀ 기자 ▶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은 1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인 만큼 호송차를 타고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이나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는 내부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원 건물을 둘러싸고 경찰 기동대 버스와 인력이 배치됐고요.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2층 출입구부터 신체와 소지품 검색이 철저히 이뤄져서, 한때 법정 출입구 앞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오늘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첫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법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을 두고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발언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먼저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사법 현실을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독재를 알리는 상징적 계엄이고, 소규모 병력만 투입해 평화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거부도 많고, 형사재판부 앞에서 내란죄를 중점으로 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구속기간 계산도 법령에 맞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 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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