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도중 부적절 발언
인권위 “장애인 차별 해당…인권 교육 수강 권고”
인권위 “장애인 차별 해당…인권 교육 수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 학생 부모를 상대로 “왜 우리 학교에 왔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학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애 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증 천식 건강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3월 B씨를 만나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된 면담을 가졌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만약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해서 안 된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B씨는 앞서 지난해 4월 학부모 면담에서도 “어머니는 이기적이다”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초 발언의 취지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수련회 참여를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된 A씨의 자녀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발언은 A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A씨 자녀의 수련회 활동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