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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에 불출석 요청했지만
구인 영장 발부에 부담 된 듯
‘윤석열 지시’ 집중 신문 예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수차례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열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인 영장’ 발부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 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이 ‘증인 철회’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8차 변론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조 청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영장까지 발부되자 조 청장은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군과 경찰이 장악할 기관의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전달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고도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조 청장이 포고령만 보고 그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에 2차 (국회) 봉쇄를 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련 없이 조 청장 스스로 국회를 봉쇄했다는 취지였다.

20일 10차 변론에서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와 관련해 양측의 집중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청장의 신문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다. 조 청장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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