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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의용·서훈 등에 “어민 신체·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윤석열 지시로 수사’ 지적…피고인 측 “정책에 이념 잣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들은 2019년 11월2일 군이 동해상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에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어 합동조사를 종료시키고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탈북 어민들은 11월7일 북한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 등을 고발하자 수사한 뒤 2021년 11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실장 등이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은 태도를 바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 이 사건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곧이어 국정원의 고발 형식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국정원,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3년 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북송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으로 북송을 결정하고 나포 시점부터 불과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며 “이를 정당화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회 안전을 실현한다는 형사사법제도가 무용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헌법상 영토·국민에 대한 조항 등 ‘법적 모순과 공백’ 탓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사실상 공개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와 기소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해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 등을 수행”했다며 “검사는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이전 정부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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