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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과정 가혹행위”
사형 45년 만에 다시 심판대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45년 전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4) 역시 재심 개시 전 심문기일에 출석해 당시 보안사령부가 재판을 실시간 감청하면서 재판부와 쪽지를 주고받는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재심 개시 사유로 수사 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직무에 관한 죄가 이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며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 김 전 부장의 박 전 대통령 살해 동기, 공판조서와 다른 당시 법정 녹음 자료, 위헌·위법하게 이뤄진 수사와 기소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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