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 시도가 또 한 번 좌초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어제(18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건데, 경찰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듭된 영장 불발에 당혹감도 읽힙니다. 경호처 수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검찰 , 구속영장 반려 또 반려
검찰은 이번 기각을 포함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 반려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채증 영상과 관련자 진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집니다.
피의자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호 업무 특성상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 고심하는 경찰…공수처로 사건 넘기나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이 정도로 영장을 받아주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입니다.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여전히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좀처럼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니,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경호처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기 전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일종의 '압박 카드'로 꺼내든 측면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 난색 표한 공수처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은데…"
공수처는 난감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에게 '사건 이첩에 대해 경찰과 논의 중인지'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첩 여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라며, "경찰 내부에서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첩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랑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일방적으로 넘길 수는 없다"며, "협의를 해도 우리가 사정상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금 공수처가 경호처 수사까지 맡을 여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이첩에 부정적인 입장이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이거(경호처 수사) 말고도 지금 할 게 많다", "검사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이 공수처를 이용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을 구속하려는 건 수사기관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첩을 강행하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경호처 수사, 돌파구는 어디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뿐 아니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 이 본부장이 총기 재배치를 지시한 정황 등을 확인해 조사 중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도 경호처 간부들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도 어렵고,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도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척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언급된 '공수처 이첩'과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 등 여러 방향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선택이든 험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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