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