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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비상계엄 상황을 증언할지 고민하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5분 간격으로 연이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곽 전 사령관은 이를 회유 목적의 전화라고 여겨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 때문에 유튜브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3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 그러자 5분 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전화 또한 받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측에 따르면 당시 그는 특전사령부 사무실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노모 특전사 법무실장, 김모 특전사 방첩부대장과 함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여부 등을 논의 중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5일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해달라’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질문까지 구두로 미리 전달받았는데, 이튿날인 12월6일 오전 8시 김 단장 등 세 명의 참모를 불러 질문지를 공유하고 출연 여부와 답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 상황에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전화가 짧은 간격으로 연이어 걸려오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원 접촉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판단해 두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 단장과 노 실장, 김 부대장 모두 이를 목격했고, 김 단장 등 역시 윤 대통령 전화가 걸려 오자 곽 전 사령관에게 ‘받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의원의 증언 제안에 응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그 전날인 12월5일에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은 녹음이 안된다. 당당하게 하라’는 취지를 전화를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 자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로) 세 번 전화하셨고 두 번 통화하고 한 번은 통화가 안됐다”며 “세번째 (전화)는 12월6일 오전 상황이고 그 전화는 제가 통화를 안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 시도 이후 30분쯤 뒤 항의 방문 형식으로 특전사령부에 찾아온 김 의원과 유튜브 생중계 인터뷰를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707(특임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뿐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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