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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면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A씨는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했지만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일선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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