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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용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이달 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은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지역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에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특히 전북 정읍과 완주 등의 경우,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특히 오는 2030년 핵연료 보관 수조 포화상태에 이르는 전남 영광 한빛 원전 등의 임시·중간 저장 시설, 영구처분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기후위기 대응차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도 줄였다. 다만 해상풍력 민영화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려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산업 공공성이 훼손돼 난개발이 심화할 거란 우려다. 반면 국회는 정부가 직접 해상 풍력발전 입지를 계획해 민간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3법을 처리하면서 산업위원들이 많은 분들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다”면서 “전력망이나 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그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견 수렴의 반대 의견을 듣고 하위 법령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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