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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기관이 은행업무 대리
고령층 금융 접근성 개선 기대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비자가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행 점포 축소로 인해 지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 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인력·시설 등) △은행 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경영 공시 및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 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가 감소했다. 전자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5년 업무 계획을 통해 6월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활히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대리업은 입출금과 같은 단순하고 표준화된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지점이 줄어들자 대체 방안으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본은 앞서 200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대리점의 업무 범위는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 및 대출 또는 환거래를 대상으로 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은행 대리업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은행법으로 은행대리업을 허용할 경우, 대리 업무의 범위, 대리업자의 적격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은행의 관리 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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