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JTBC·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이영팔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세 번째 반려했다.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들면서 막고 있다”며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이영팔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세 번째 반려했다.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들면서 막고 있다”며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