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서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 의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이에 항의해 퇴정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일찌감치 헌재에 도착했지만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변론 시작 전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20일 서울중앙지법 첫 형사재판과의 중첩을 이유로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한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당초 오후 2시였던 개정 시간을 오후 3시로 한 시간 늦춰줬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9차 변론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는 증거조사 기일로 진행됐다. 먼저 국회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소추 사유 중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의 하나로 조지호 청장의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다섯 차례 통화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조서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던 것이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왜 안 잡았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전화에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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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윤, 의원 잡으라 지시” 윤측 “조지호가 알아서 한 것”
이날 증거에는 조 청장처럼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형사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란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이들의 조서도 포함됐다. “형사사건과 관련돼 진술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던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대표적이다.
여 전 사령관은 조서에서 “대통령이 평소 ‘비상대권·비상조치권을 언급하면서 (체포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14명 체포는 계엄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서 처음 들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조국·한동훈·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석·김민웅·김어준·양정철·양경수·조해주·김명수·권순일 이상 1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회 측 증거 제시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조지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실제 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인형이 일부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게 예하부대로 확대된 건 맞지만, 방첩사와 협조한 경찰 누구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거나 협조한 사람은 없고, 실제 체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도 부인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들의 조서까지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송 법리에 위반되니 증거조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그런 것까지 조사한다면,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쓰지 못하는 걸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문형배 소장대행은 “조서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고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힌 데다, 지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싶다”며 일축했다. 그러자 조 전 재판관은 곧바로 짐을 싸서 심판정을 나가버렸다.
문 대행은 앞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관한 답변을 거부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신문조서 증거 채택을 다시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문 대행은 또 “20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변론기일을 한 시간 늦춰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형사재판은 오전 10시고 탄핵심판은 오후여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일 변경은 어렵다고 하면서다. 이에 20일은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청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헌재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기일 연기를 불허한 건 3월 중순 선고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조 청장은 현재까지 ‘18일 병원 진료 후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한 상태라 재차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9차 변론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는 증거조사 기일로 진행됐다. 먼저 국회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소추 사유 중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의 하나로 조지호 청장의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다섯 차례 통화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조서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던 것이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왜 안 잡았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전화에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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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윤, 의원 잡으라 지시” 윤측 “조지호가 알아서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재에 왔지만,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대로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 청장은 또 “같은 날 밤 10시30~40분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우원식·김명수·권순일·김동현 판사 등 15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여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거에는 조 청장처럼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형사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란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이들의 조서도 포함됐다. “형사사건과 관련돼 진술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던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대표적이다.
여 전 사령관은 조서에서 “대통령이 평소 ‘비상대권·비상조치권을 언급하면서 (체포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14명 체포는 계엄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서 처음 들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조국·한동훈·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석·김민웅·김어준·양정철·양경수·조해주·김명수·권순일 이상 1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회 측 증거 제시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조지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실제 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인형이 일부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게 예하부대로 확대된 건 맞지만, 방첩사와 협조한 경찰 누구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거나 협조한 사람은 없고, 실제 체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도 부인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들의 조서까지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송 법리에 위반되니 증거조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그런 것까지 조사한다면,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쓰지 못하는 걸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문형배 소장대행은 “조서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고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힌 데다, 지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싶다”며 일축했다. 그러자 조 전 재판관은 곧바로 짐을 싸서 심판정을 나가버렸다.
문 대행은 앞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관한 답변을 거부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신문조서 증거 채택을 다시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문 대행은 또 “20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변론기일을 한 시간 늦춰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형사재판은 오전 10시고 탄핵심판은 오후여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일 변경은 어렵다고 하면서다. 이에 20일은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청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헌재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기일 연기를 불허한 건 3월 중순 선고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조 청장은 현재까지 ‘18일 병원 진료 후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한 상태라 재차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