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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에 "의원 다 잡아, 불법이야" 반복 지시
여인형은 "체포 대상들, 평소 尹이 부정 평가"
박성재 "과연 국무회의 심의로 볼 수 있을지"
尹 측 "진술 조서 증거 제외를"… 퇴장하기도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 내용이 18일 탄핵심판 법정에서 무더기로 공개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이 이뤄졌다면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지금까지 서면과 영상으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양측 주장을 정리해 입장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군경 지휘부와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부터 해제 의결까지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네 명씩 들어가면 한 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인사 체포조와 관련한 수사기관 진술도 다수 공개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자신에게 불러준 체포 명단에 대해 "대다수가 평소 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사령관들은 지난해 계엄 선포 전부터 수시로 윤 대통령 등과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안 좋게 평가하던 이들이 계엄 당일 체포 명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얘기다.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해 들었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 "경기지사 김동연이냐"고 되물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체포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 조서도 무더기로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를 받지 못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 점 역시 행안부 측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파악됐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측 설명 도중 일어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신문으로 탄핵할 수 없는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는 건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러나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변론기일(1월 23일)에 이뤄졌다"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고 답했다. 헌재는 11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란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이후 심판정을 나가 변론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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