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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대학 합격 후 학원 동기가 무단 입학취소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연합뉴스(독자 제공)

[서울경제]

숭실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한 A(19)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화제가 됐다. A씨의 입학을 취소시킨 범인은 재수 시절 같은 기숙학원에서 공부한 학생으로 밝혀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등록금 환불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입학포기 증명서'가 있었다.

당황한 A씨는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튿날 B씨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A씨의 생년월일과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 취소를 했다고 실토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A씨와 B씨가 학원 재학 시절 대화 한 마디 나눈 적도 없었다는 점이다. B씨는 "내 실수였다"며 사과했고, 학교를 찾아가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을 취소했다고 시인했다. 다행히 숭실대학교는 내부 검토를 거쳐 A씨의 입학을 재등록 처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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