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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김세영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이번에 부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인인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 기자 ▶

김 여사에 앞서 우선 공무원인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일단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 통화 녹음이 만들어진 2022년 5월 9일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데, 당선인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 신분이잖아요.

여기서 혐의 적용에 난항이 예상될 수 있는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이 될 경우 윤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공동정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성역이 없다고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세간에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성역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불러서 수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기자 ▶

서울중앙지검으로선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김 여사 수사는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컸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위기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이라면 김 여사 조사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것처럼 김 여사도 검찰 소환에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민간인인 김 여사도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워낙 주목을 받지만 이 사안이 윤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의혹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 검찰 조사, 여기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 기자 ▶

결국 이번 공천개입 의혹의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선인 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실제 권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내란·외환 이외 범죄에 대한 불소추특권 때문에 그동안 조사가 쉽지 않다고 본 건데요.

검찰이 불소추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 수사기관이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전례가 없잖아요.

우선 이론적으로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사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머리에 맴돕니다.

법조팀 김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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