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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로 올려보낸 걸 두고, 검찰이 대통령 부부 조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수사를 그다지 진척시키지 않았죠.

또 김 여사에 대해선 과거 황제조사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내부 기류입니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김석우/법무장관 직무대행 (지난 12일)]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소환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7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 조사에 앞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휴대폰을 소지한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후 김 여사의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태균 수사팀' 역시 이런 전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김 여사 조사는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부를 건지 등 선결 과제도 적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 직접 조사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기소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소환 조사는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중순 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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