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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 尹 대통령은 불출석
국회 측 “국민 신임 배신…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
尹 측 “절차·요건 갖춰… ‘체포 지시’ 없었다”

국회 측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춘 합법적·평화적 계엄’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그간 1~8차 변론 기일에서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양측 모두 각각 약 2시간 10분 동안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또 “미래 헌법수호 관점에서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이며,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군의 동원을 최소화하며 무장을 배제한 합법적·평화적 계엄”이라며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발목 잡힌 권력과 국정 혼란에 대해 대국민 호소를 하여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비상계엄) 사전 준비, 계획, 병력,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정도로 (국회를) 봉쇄한 바 없고 일부 봉쇄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가 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정치인을 체포하라’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날 기일은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1시간 늦춰졌다.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쌍방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청장에게 구인 영장을 발부했지만,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54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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