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발사주' 압수수색 적법성 다투는 준항고·재항고 거듭…중앙지법→대법 파기→중앙지법→대법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불복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손 검사장이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일부 위법을 인정해 준항고를 인용한 결정과 관련해 전날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장 측은 당시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무엇인지 손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압수수색 참여가 배제됐기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에 지난 11일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47 러시아 외무 “美, 러 입장 이해하기 시작…대화 매우 유용했다” 랭크뉴스 2025.02.19
44446 ‘종전’ 테이블 앉은 미·러, 협상 카드 탐색전 랭크뉴스 2025.02.19
44445 "결혼하자" 입 맞춘 여사친 돌변…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고소 랭크뉴스 2025.02.19
44444 [단독] 오늘 발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용은… 국정 리더십 공백에 '빈수레' 그칠 듯 랭크뉴스 2025.02.19
44443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자택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2.19
44442 [단독] 12·12 장세동과 달랐던 대령들 “불법 임무 수행 불가” 랭크뉴스 2025.02.19
44441 美검사, 또 사표…"前정부 겨냥 '부당한' 수사 요구 있었다" 랭크뉴스 2025.02.19
44440 사망자 6명 승강기 앞 발견…시공사 강제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2.19
44439 국민연금 개편 재논의 시동…20일 국회 복지위 소위 열기로 랭크뉴스 2025.02.19
44438 ‘명태균’ ‘내부 비토’ ‘확장 한계’… 與잠룡들 저마다의 ‘벽’ 랭크뉴스 2025.02.19
44437 러시아 “美, 러 입장 이해하기 시작… 유용한 협상했다” 랭크뉴스 2025.02.19
44436 “미·러 우크라 전쟁 종식 위한 협상팀 설치…전후 재건 등도 논의” 랭크뉴스 2025.02.19
44435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35분 멈췄던 심장, 다시 뛰었다 랭크뉴스 2025.02.19
44434 부정선거론·사법불신에 이끌려… 광장에 선 젊은 보수 랭크뉴스 2025.02.19
44433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2.19
44432 헌재왔다 되돌아간 윤…헌재, 변론연기 불허 랭크뉴스 2025.02.19
44431 태안 일가족 비극 1년…‘1형 당뇨’ 장애 인정될까? 랭크뉴스 2025.02.19
44430 13년 만에 처음 볼 일 봤다…"그 분 신장 잘 아껴쓰겠습니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랭크뉴스 2025.02.19
44429 교육공동체 신뢰 해치지 않게 ‘하늘이법’ 신중해야 [왜냐면] 랭크뉴스 2025.02.19
44428 이낙연 "작년 5월 계엄설 들어, 민주당도 그때 안 듯"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랭크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