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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또다시 반려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 시도가 매번 검찰에 의해 무산되면서 경찰은 김 차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긴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현 지위 및 경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국수본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이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국수본은 김 차장이 경호처가 보관하는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지난달 18일과 24일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국수본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국수본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영장 기재 범죄 사실 관련 (김 차장 등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 반려 진의 궁금"
검찰이 세 차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수본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은 내부 회의를 거쳐 공수처로 김 차장 등 사건을 넘길지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 등에 대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구속 수사에 나설 수 있단 점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국수본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 등의 이유로 체포를 승인하지 않자, 국수본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바 있다.

경찰 안팎에선 검찰을 향한 불만뿐만 아니라 의심 섞인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검찰 단계에서 김 차장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쥐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계엄 관련자들이 사용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가 보관된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들면서 막고 있다”며 “구속영장 반려의 진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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