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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헌재를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열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나왔다가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들이 노출됐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오후 2시까지도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9차 변론은 증거조사와 쟁점 정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뒤늦게 알고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신속한 재판 진행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재판 절차를 둘러싼 반발을 이어갔다.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쪽이 증거를 설명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자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인물들의 진술조서들을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반발했다.

조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쪽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증거들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채택)은 이미 4차 (변론)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신의 요청이 일축되자 조 변호사는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는 방식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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