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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이 때문에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채증 영상과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했고, 경호 업무 특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높지 않다는 판단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회의를 거쳐서 향후 방향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영장 반려 소식이 전해진 뒤 경찰은 내부회의 후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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