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리 현장 안전사고, 비지정 현장보다 24.5%↑
‘뽑기’식 공공 입찰에 감리인력 고령화도 문제, 전문·통합 관리 트렌드 역행해
‘뽑기’식 공공 입찰에 감리인력 고령화도 문제, 전문·통합 관리 트렌드 역행해
서울시 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에 국한됐던 ‘허가권자(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민간 다중이용 시설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공사를 막고 감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가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건설 업계에선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자체가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감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했던 ‘LH 혁신방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다.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은 그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 등 몇 년간 이어진 아파트 부실공사 사례를 계기로 나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방안이 부실공사를 막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오히려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인해 부실공사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검단 아파트와 광주 화정 아파트 현장 또한 지정감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감리자별 안전사고 발생 비율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비율을 보면,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의 안전사고 건수가 100만㎡(건축허가 연면적 기준) 당 34.4건으로 비지정 건축물 27.6건보다 많았다. 공사감리자 지정 건축물의 사고 비율이 24.5% 높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지자체 입찰이 사실상 ‘뽑기’ 식으로 진행되는 점, 그리고 감리인력 고령화가 꼽힌다.
우선 업체 선정과정 자체가 전문성이나 가격을 바탕으로 한 경쟁 없이 운찰제 형식으로 진행돼, 건설 발주자의 비용 부담만 늘 뿐 감리 업체 간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 94건에 대해 낙찰자를 미리 정해 다른 업체가 들러리를 서주는 식으로 담합한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감리업계에선 “현행 주택감리의 경우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자격을 갖춘 감리원들이 대부분 고령화돼 현장 검측 및 품질점검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민간 건설 프로젝트는 감리 업체가 법적 감리뿐 아니라 발주자를 대신해 CM(건설 관리)와 PM(프로젝트 관리)까지 통합 수주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발주자는 사업 관리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건설 과정에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까지 전문 인력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아파트 외 감리 업체를 지정하도록 강제한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발생했던 문제가 복합시설 공사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해외진출에 성공하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CM/PM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건설 업계 전문가는 “국내 건설산업도 단순 시공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감리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성장해야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의 선진국 진출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