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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혐의 관련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강경충성파’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때도 검찰은 영장 신청을 번번이 반려한 바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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