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 소위원회서 김용원 등 위원 3명 결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1시간 20분가량 회의를 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출석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의결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