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시 강제징용 日기업 상대 추심 첫 사례
2023년 3월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하상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18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후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씨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국내 법인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추심 소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첫 사례다. 유족들은 한국 기업 재원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받고 싶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제징용 가해 기업 측 자산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건 지난해 2월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 출급 사례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