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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2월 18일 오전 9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1628억원 과징금은 역대 유통업계 제재 중 최고 액수로 주목받았다. 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쿠팡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왔다. 이 사건의 주심인 A 판사는 법원 내에서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꼽혀왔다.

최근 A 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에서 사표를 냈는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A 판사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에서 김앤장이 쿠팡을 변호해 왔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김앤장이 A 판사를 영입한 뒤 쿠팡 사건에 직접 투입하지 않더라도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 시내의 주차장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다. / 뉴스1

쿠팡과 김앤장은 인연이 깊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2013~2020년 김앤장에 변호사로 있으면서 쿠팡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쿠팡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쿠팡은 주요 사건을 김앤장에 맡겨왔다. 작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1628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낸 소송도 김앤장이 변호해 왔다. 이 사건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가운데 공정거래 사건 ‘에이스’로 통하는 김진오(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유해용(19기) 변호사 등이 투입돼 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쿠팡을 제재한 사유는 쿠팡이 ‘랭킹 순’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제품 후기를 좋게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사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제재가 쿠팡에 내려졌다. 하나는 1628억원 과징금 납부다. 다른 하나는 ‘향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다.

업계에서는 “쿠팡 입장에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훨씬 부담이 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쿠팡의 연간 순이익이 13억6000만달러(2023년, 이날 환율 기준 1조9600억원)이기 때문에 1628억원 과징금 납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시정명령이 재판에서 확정돼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면 쿠팡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즈니스 방식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쿠팡도 재판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사업의 핵심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A 판사는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 소속의 주심 판사였다. 김앤장은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A 판사를 영입하기로 하고 입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은 A 판사 영입에 대해 “아직 입사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17일 조선비즈에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가인 서울고법 판사를 대형 로펌이 영입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김앤장이 그동안 변호하고 있던 쿠팡 사건의 주심 판사를 영입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김앤장이 A 판사를 영입한 뒤 쿠팡 사건을 직접 맡기지 않더라도 앞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김앤장이 A 판사를 영입한다면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서도 역시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며 “과거 공정위 눈 밖에 났던 기업이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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