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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A 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며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와 관련해 A 씨는 미군 정보 소식통이 출처라고 밝혀왔는데, 보수 성향의 40대 유튜버 B 씨가 해당 취재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유튜버 B 씨는 지난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에서 탄핵 찬성 세력 등의 출입을 막겠다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허위 보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스카이데일리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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